2011년 '전력선 담합' 배상 요구…가온전선·JS전선 등도 포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가 (주)LS와 대한전선 등 10개사에 대해 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지난 2011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력선 입찰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선 제조업체 10곳에 대해 19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피고는 (주)LS와 대한전선,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JS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극동전선, 한신전선,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10곳이다.
공정위는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간 한국전력의 전력선 구매입찰에 가담해 온 32개사에 대해 3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전은 32개사 중 주요 업체 10곳을 지난달 27일 고소했으며, 소송규모는 개별업체가 아니라 10곳에 대해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2011년 11월 공정위 제재 이후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고소한 이유는 담합 피해규모를 감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법원에 제소하려면 담합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산정돼야 하는데, 법원에 전문감정인을 의뢰해 피해규모를 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