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인·현대기전·천인이엠 등 5개사 8년간 짬짜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효성과 현대중공업 등 5개사가 구매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과징금 약 12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5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억 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주)효성, (주)천인, (주)천인이엠, 현대중공업(주), 현대기전(주) 등 5개사이며, 공정위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이들 업체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작년 4월까지 한수원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들러리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효성과 천인, 천인이엠은 주로 저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108건에서, 효성과 현대중공업, 현대기전은 주로 고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31건(효성 11건 중복)에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원전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 과정에서 전동기 제조업체들 간에 장기간 지속된 담합을 시정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