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전문가들은 자산운용사의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 폐지에 환영하면서도 대체 지표로 활용되는 최소영업자본액의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8일 'NCR제도 혁신을 통한 자산운용업의 활력 제고'를 주제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자산운용업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NCR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운용사의 NCR 규제를 폐지하고, 최소영업자본액을 도입했다. 최소영업자본액은 법정 최저 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의 합계로 구성된다.
이 자리에서 운용업계는 NCR의 대체 지표인 최소영업자본액의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의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영준 미래에셋자산운용 상무는 "운용사들에 있어 몸에 맞지 않은 대표적인 옷이 NCR제도"라며 "당국이 규제의 틀을 바꾸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송 상무는 다만 "고유자산운용의 필요자본을 고위험 투자 목적의 경우 5%~10% 처럼 일괄적으로 범위를 두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스럽다"며 "차입으로 투자할 때 과도한 것이 문제지, 고유자산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립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장덕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부사장은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에서 펀드와 투자일임 수탁고의 일정 비율인 0.02~0.03%를 적립하게 하는 것은 중소형 자산운용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수준을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NCR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 NCR 대체지표의 제안을 중심으로 그 개선방향을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소영업자본액은 건전성 규제를 비율규제에서 금액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영업 지속 가능성과 투자자 손해배상재원 마련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자산운용회사들이 M&A(인수합병)와 지사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 자사펀드에 대한 시드머니 투자를 통한 트랙레코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적이나 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 등에 과감히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패널 토론은 연강흠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박학순 금융감독원 건전경영팀장, 송영준 미래에셋자산운용 상무,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이준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장덕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부사장, 정원석 LS자산운용 상무 등이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