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면허 취소 수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이날 문 씨는 이날 새벽 2시 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를 몰던 택시 기사의 피해는 경미하지만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 수준으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다.
경찰은 문 씨가 음주 운전 중 차선을 바꾸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