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시행.. 운용위험 평가 제도 신설
[뉴스핌=이에라 기자] 내년 4월부터 자산운용사들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와 경영실태평가가 폐지될 예정이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방안을 내놓고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 따르면 우선 자산운용사의 적기시정조치요건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가 폐지되고 최소영업자본액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보다 많으면 된다. 최소영업자본액은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의 합계로 구성된다.
또한 운용업의 특성을 감안해 회사 자체의 건전성 평가를 근간으로 한 경영실태평가는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개선된다.
다만 경영실태평가 중 투자자 보호 및 준법감시 기능을 평가하는 내부통제 적정성은 지속적으로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현황을 평가하는 '자산운용사 운영위험 평가' 제도를 신설, 감독상 참고 지표로만 활용키로 했다.
운영 위험 평가제도는 적기시정조치와는 연계하지 않고 상시 감시 지표로서 감독 집중 대상 회사·영업부문 선정 등에만 활용된다.
기존 경영실태평가보다 평가 방식을 간소화하고 평가 주기도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형사의 경우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해 적극적으로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중소형사도 규제 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판관비 등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해 자료 작성 관련 부담과 검사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며 "운용사는 경영실태 계량평가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 등 10개 계량 지표를 관리할 필요성이 해소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