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비인간적인 계약 관행이 안타까운 죽음 불러와"
▲ 정의당 김제남의원 |
불안한 고용계약 속에서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당하면서 결국 자살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유족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국회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중기중앙회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등 개월 단위로 '내 멋대로' 갱신해 왔다고 10일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직원은 총 452명으로 이 중 30%에 해당하는 137명의 비정규직이 이러한 불공정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이 된 중기중앙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중기중앙회에 근무한 2년 동안 6개월-2개월-4개월-2개월-4개월-1개월-1개월 씩 총 7차례의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남 의원은 "중기중앙회의 상식을 넘어선 악랄한 비정규직 고용실태를 보며 2년 동안 성추행을 당하면서 7차례나 계약을 갱신을 강요받은 고인의 불안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중앙회가 아무런 원칙과 기준없이 내멋대로 사람을 쓰던 관행이 결국 안타까운 죽음까지 불러온 근본적인 원인"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중기중앙회는 2008년 이후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며 "중기중앙회를 다시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