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입력 잘못"...시민단체 고발로 '공'은 검찰로
▲자료 :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
사건의 발단은 김 의원실에서 국정감사에 맞춰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두산건설 등 1급 발암물질 석면제품 불법 수입'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비롯됐다.
석면은 악성중피종·석면폐를 유발하는 위험물질이다. 2009년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실질적으로 고용부는 2011년 4월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업무 처리규칙'을 제정, 석면 함량이 0.1% 미만으로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자가 석면 함량 수입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도록 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규정을 만든 2011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석면을 수입한 대기업 업체는 ▲삼성물산(석면 시멘트 제품 2회 수입, 69t) ▲현대중공업(석면섬유제품 2회 수입, 2t) ▲두산건설(석면 시멘트 제품 22kg) ▲볼보코리아건설기계(자동차용 마찰재 2회 수입, 100kg) ▲삼성테크윈(석면섬유제품 71kg) ▲GS칼텍스(석면섬유제품 5kg) 등이다.
이에 두산건설·삼성물산이 해명에 나섰다. 수입신고 과정에서 코드를 잘못 입력해서 생긴 오해라는 게 요지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두산건설 메카텍BG에서는 2012년 11월 19일 CPE제품 센서 부착 접착제용으로 열전도시멘트(HEAT TRANSFER CEMENT)를 22kg 수입할 때 수입신고수리내역서의 세부번호가 6811로 기록이 됐다"며 "관세청에서는 6811로 시작되는 코드(Code) 제품에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파악해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21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산업안전감독관이 방문해 점검했고 1월 23일에는 FITI 시험연구원으로부터 시험의뢰결과로 석면불검출을 확인 받았다"며 "같은 달 29일에는 노동부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도 석면불검출 통보서를 수령했다"고 해명했다.
또 "미국제조사 CSI 정보 요청결과 또한 석면 미사용으로 통보 받은 제품"이라며 "김영주 의원실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저희는 석면 포함 제품을 수입한 게 아니라 석고보드를 전량 수입한 것"이라며 "석고보드 자체 특성상 석면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석면이 포함된 자료가 나온 이유는 수입 당시에 제품에 대해서 품목 표시를 하는 데 코드 입력 표기 오류가 난 것"이라며 "이에 저희가 수입한 품목도 석면 포함 제품으로 확인 된 것"이라고 소명했다.
이같은 해명에 대해 김영주 의원실 측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작년 11월에 관세청으로부터 석면제품을 수입한 업체 명단을 받아 '석면 함량 수입확인서를 받지 않아 현장에 나가 시료를 채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시료 채취를 했다"며 "현장에 직접 나가보니 대기업들이 모두 다 실수로 코드를 잘못 했다고 입을 맞춰서 이야기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당시 기업들은 코드를 잘못 입력한 것이라며 그때 수입한 것은 사실 코드와 다른 제품이라는 대응이었다"며 "상식적으로 이 상황에서 시료 채취를 해가니 당연하 안 나왔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은 기업들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실수를 두 번 하는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들을 고발한 만큼 검찰에서 밝힐 문제"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진실 여부는 검찰의 손에 달려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간 석면을 수입한 77개 기업 및 개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이들 시민단체는 이를 방관한 관세청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