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중기청은 지난 2013년 대기업이 공장임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해 중소기업의 일감을 가로챈 사례 36건을 적발했다"며 "올해도 16건을 적발했지만 과태류 부과가 전무했다"고 밝혔다.
중속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대기업이 허위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 2011년 7월 25일 신설된 조항에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위장 중소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
한편, 위장 중소기업 52개를 만든 대기업은 동양그룹(9건), 쌍용레미콘(13건), 성신양회(9건), 한국시멘트(4건), 유진기업(5건), 삼표(4건)다.
한일산업, 비상교육, 한샘, 리바트, 대상, 네패스, 금성출판사, 다우데이터 등은 각 1건씩 적발됐다.
이들은 대부분 지주회사 형태로 중소기업을 설립한 뒤 공공사업 입찰을 따내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감을 가로챘다.
적발 업종도 교육, 출판, 레미콘, 시멘트, 가구, 식육 가공품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중기청이 대기업의 일감 가로채기를 근절하기 위한 법 조항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며 중소기업 보호 업무에 소홀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기업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