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합동점검회의 개최…15일 임영록 회장 등 검찰고발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징계에 따른 후속 조치로 KB금융지주 및 전 자회사에 대해 금감원 감독관을 파견하고 경영정상화와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13일 금융당국은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금감원 합동 '긴급 금융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KB 금융관련 주요 상황을 점검·논의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일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
금융당국은 우선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등의 경영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정찬우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위·금감원 합동 비상대응팀'을 즉시 구축·가동했다.
아울러 지난 12일 금융위의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이후 KB금융지주에는 금감원 감독관 총 7명을 파견했고, 은행 등 전 자회사에 감독관을 각각 2~3명씩 확대 파견할 예정이다.
특히,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에 따라 사내변호사 등 법률조력, 경비집행 등 회장에 대한 지원이 금지된 만큼 금융위의 행정처분조치 및 법률 위반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 회장이 직무정지된 이후 어떤 도움도 받지 말라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 임 회장 등 핵심관련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키로 했다.
합동 비상대응팀은 향후 KB금융의 자산건전성, 유동성 등 7개의 상시감시 지표 및 주요 고객동향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경우 신속· 과감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위·금감원은 KB금융의 경영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관련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