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입영자부터… 정부24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로 일원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병무청이 카투사·어학병 등 이른바 '어학 특기병' 지원 시 요구되는 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병무청은 각 군 어학병 등 모집병 지원에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접수일 기준 2년에서 5년 이내 성적까지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되는 어학성적 인정기간(5년)을 군 모집병 제도에도 맞추는 것으로, 2027년 1월 입영 대상자부터 순차 적용된다.

대상 특기는 카투사, 각 군 영어어학병, 해군 통·번역병과 전문정보병, 공군 식별보조병 등 어학능력을 핵심 요건으로 하는 병과 전반을 포괄한다.
지원자는 각 시험 시행처에서 발급받던 개별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정부24)을 통해 발급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JLPT(일본), CPT(중국), TORFL(러시아), DALF(프랑스), DELE(스페인), TEST DAF·GOETHE.ZERTIFIKAT(독일) 등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비대상 시험은 현행대로 시행기관 성적표를 내야 한다.
육군은 영어·일본어·중국어 어학병, 카투사, 군사과학기술병, 화생방시험병, 방사능분석연구보조병 등의 모집에 확대된 인정기간을 적용한다. 해군은 영어 통·번역병, 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전문정보병·어학병, 해군과학기술연구병, 공군은 영어 어학병과 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식별보조병, 해병대는 영어 어학병이 각각 대상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어학병 등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자 편익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병역제도 운영을 위해 후속 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