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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임영록 회장 직무정지 초강수…사퇴 압박(종합)

기사입력 : 2014년09월12일 18:32

최종수정 : 2014년09월18일 08:48

임영록 "절대 납득 못해…소송 등 모든 수단 강구"

[뉴스핌=김연순 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전산기 갈등과 관련,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린 '문책경고' 중징계보다 한단계 높은 징계로 초강수를 두면서 사실상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그러나 임영록 회장은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금융당국과 지루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 김학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갈등과 관련해 최수현 금감원장이 결정한 문책 경고의 중징계 건의를 한단계 상향해 3개월 직무정지를 내렸다. 임 회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금융위가 임 회장에 대해 금감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높은 수준인 3개월 직무정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은 KB금융지주 회장의 직무상 감독업무 등 태만에 중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KB금융그룹의 경영건정성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제재조치를 직무정지로 상향한 것과 관련해 임 회장이 주전산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으면서도 법령 준수 및 사업 추진의 비용과 위험요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직무상 감독의무 등을 태만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지주의 직속 임원이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민은행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왜곡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위는 임 회장이 주전산기 교체 사업과 관련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임직원들 간에 심각한 내부갈등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그룹 내부의 갈등과 지배구조의 난맥상이 외부로 표출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정지원 상임위원은 "이러한 결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등의 건전경영이 심히 위태롭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KB그룹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를 방치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과 고객자산의 안정적 관리를 저해하는 등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위원들은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제재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들은 "KB금융그룹이 우리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민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기본 책무 등을 고려할 때,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제재조치안 의결 직후 "이번 KB금융사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내부통제제도가 조직문화로 자리잡지 못할 경우 금융에서 생명과도 같은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철저한 업무수행을 당부했다.

또한, 이른 시일내에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만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금감원장이 검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최 원장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을 위한 이사회 결정 과정에서 리스크 축소 및 왜곡 보고에 대한 감독 소홀 책임과 은행 IT본부장 인사에 대한 부당 개입 등의 책임을 물어 임 회장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결정을 상향,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임 회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배포한 '금융위 중징계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과거 2개월이 넘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경징계로 판단한 금감원 제재심의 결정을, 금융감독원장이 단 2주만에 중징계로 바꾼 후 다시 금융위에서 한 단계 높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회장은  "관리감독부실과 내부통제 소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저는 지금 이순간부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노희준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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