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내란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법원 측은 이번 허가로 사건 관련 모든 공판기일의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녹화 중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촬영 주체는 법원이 직접 진행하며, 위탁을 통한 촬영도 포함된다.
다만 법원은 재판 중계가 허용되더라도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 해할 염려, 법정 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등 공익상의 이유로 재판장 판단에 따라 일부 중단이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계된 영상은 웹하드 게시 및 유튜브 업로드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업로드 시점은 작업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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