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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활성화] 금투업계, 시장참가자 '환영'… 증권주 급등

기사입력 : 2014년08월27일 18:34

최종수정 : 2014년08월28일 11:27

"단기 10조원 증시 유입 기대"

[뉴스핌=김양섭, 서정은, 이준영 기자]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와 증시 참가자들은 일제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단기적으로 10조원 정도가 증시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7일 김중원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10조원 가량이 유입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매달 상당 규모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 유입된다는 점이 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매크로팀장은 "저금리 정착화되는 추세여서 위험자산 비중 확대가 기본적인 연금 운용 취지로 볼수 있다"면서 "증시 유입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대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도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장기적인 자금이 주식관련 자산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저금리 시대에서 채권 자산 투자만으로는 노후 보장이 어렵다"면서 "주식 관련 자산으로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퇴직연금의 증시 유입이 많아질수록 변동성 조절 장치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서동필 IBK투자전략팀장은 "퇴직연금 활성화제도는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많아진다는 면에서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면서 "아울러 더 많은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정부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조절과 같은 부분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책 취지가 제대로 전달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는 견해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번 정책의 취지는 노후소득을 잘 운영해야 한다는 데 있는데,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잘 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운용사들은 다양한 상품 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우 한국투자신탁운용 차장은 "위험자산 한도가 확대되고 개별 자산의 투자제한이 사라진 만큼 퇴직연금 시장에도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투자자 선택의 폭이 넓어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투자를 통한 노후자산 증대'라는 퇴직연금 본연의 취지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증권주는 급등세로 화답했다. 교보증권이 14% 올랐고, SK증권도 10% 급등했다. 우리투자증권, HMC투자증권, 신영증권, NH농협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 등이 6~7% 오르는 등 증권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다.

한편, 이날 퇴직연금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기업을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식 등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였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를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 27일 증권주 상승률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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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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