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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2022년까지 모든 기업 퇴직연금 의무화” (종합)

기사입력 : 2014년08월27일 10:34

최종수정 : 2014년08월27일 13:04

추석 전까지 관련법안 국회제출 등 완료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2016년 300인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형석 기자)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퇴직금에 비해 우월한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완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총위험자산 보유한도만 남겨두고 개별자산 보유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독립적 기금운용체제를 통해 근로자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30인이하 사업장 대상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도입한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제도시행의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월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52개 현장건의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통령님께서 질책하신대로 국민적 관심도에 비해 진행속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차관들이 직접 나서서 추진상황을 일일 체크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석 전까지는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 등 정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안건인 ‘유망서비스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 계획’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과제인 만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후속조치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총 135개 과제 중 60% 이상을 올해 남은 4개월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5+2 TF’를 통해 격주단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행정절차로 가능한 과제는 가급적 연내 마무리하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연내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강 관광자원화, 산지관광 활성화,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국제테마파크 유치 등 기관간 협업과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 과제는 중점 과제로 분류해 별도 관리 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제주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의 경우 지난주에 제주도지사와 만나 카지노 설치·운영에 대한 감독체계 정비와 함께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하는 등 중앙정부와 제주도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날도 최 부총리는 국회에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어렵사리 조성된 이러한 흐름들이 민생안정과 본격적인 경기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촉구 호소문에서 밝힌 30대 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8월 임시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부처의 장관님들께서 비상한 각오로 직접 몸으로 뛰어 주셔야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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