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보유비중 한도를 현 40%에서 70%로 대폭 상향하면서 정부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번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우선 목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번 대책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주식시장에 다양한 금융 상품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흘러갈 것으로 기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7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정책국장,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정은보 차관보, 이호승 기재부 국장(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다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목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차관보는 “우리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된 소득대체율이 2028년이면 40% 정도 된다”며 “그래서 우리 이러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통해서 일반적인 선진국의 노후소득 보장률이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에서 한 20~30%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1차적인 목표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설명이다.
정 차관보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아주 낮다”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식돼야 될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에 따른 결과 오히려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가능한 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의 규제들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퇴직연금의 운용 편입될 상품의 비율을 보면 확정 금리부가 92%”라며 “나머지만 위험자산에 어느 정도 투자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경직적인 자산운용 고지를 가지고는 절대로 효율적인 연금에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DC형과 IRP 예금자 보호를 위해 일반 금융상품과 별개로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원 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에 대한 개별 금융기관의 보호 금액 한도가 5000만원으로 돼 있고 이 5000만원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적당한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또 5000만 원에 대해서 예보 한도를 늘려주는 것인데 이 정도면 현 단계에서 상당한 정도의 예금보호 보장을 해주는 규모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정은보 차관보, 이호승 기재부 국장,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DC형 IRP 예금자 보호에서 추가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는 부분이 있다. 규모가 충분한가? 이 대책이 단순히 노후대책이라는 부분과 더불어 아무래도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효과가 매우 클 것 같은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 정은보 차관보 :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에 대한 개별 금융기관의 보호 금액 한도가 5000만원으로 돼 있다. 그리고 이 5000만원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적당한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또 5000만원에 대해서 예보 한도를 늘려주는 것인데 이 정도면 현 단계에서 상당한 정도의 예금보호 보장을 해주는 규모라고 생각한다.
운용 과정에서 어떠한 다른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면, 그때 가서 추가로 검토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는 상당한 정도의 많은 보호의 장치가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효과와 관련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된 소득대체율이 2028년이면 한 40%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통해서 일반적인 선진국의 노후소득 보장률이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에서 한 20~30%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퇴직금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노후소득 보장이 이뤄지는 현실을 보면, 결국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찾고, 그것을 한 번에 소비돼 버릴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노후소득 보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1차적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에 정책적 목적을 둔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아주 낮다. 그래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식돼야 될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에 따른 결과적으로 오히려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가능한 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의 규제들을 완화할 계획이다.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현재의 금융 상품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흘러갈 것으로 기대도 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목표가 아니라는 점은 말씀을 드린다.
현재 퇴직연금의 운용 편입될 상품의 비율을 보면, 확정 금리부가 92%다. 그리고 나머지만 위험자산에 어느 정도 투자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경직적인 자산운용 고지를 가지고는 절대로 효율적인 연금에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 담보대출 상품 개발로 개인부채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악용되지 않을지, 어떻게 보는가?
= 정은보 차관보 : 현재도 국민연금에는 국민연금을 원금을 찾아서 쓰는 경우를 최소한 억제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담보로 해서 수급권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일시적인 자금소요를 대처하도록 하고 그것을 상환토록 함으로써 연금재원에 대해서는 손상이 없도록 해서 노후에 연금수급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본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오히려 연금으로 좀더 유도해 나가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자산운용 규제 관련해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40에서 70%로 늘린다고 했는데 위험자산은 어떤 의미인가? 채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디까지를 위험자산으로 볼 것인가?
=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보통 위험자산이라면 주식이나 펀드, 비우량채권, 해외증권, 파생결합증권이다. 현재는 DC·IRP에서는 주식 같은 경우는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전체 한도도 40%인데, 이것을 70%로 하고 그리고 지금 포지티브규제로 돼있는 것을 네거티브로 해서 위험한 것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다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정하기 나름이지만 아무래도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금지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물자산 투자를 할 경우에도 직접 투자 말고 펀드로만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 지금 확정금리형으로 거의 92%인데 투자한도를 늘리는 것이 사실상 실제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한도를 늘리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 안정성보다는 앞으로 수익성을 중요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실히 반영된 것인가?
= 정은보 차관보 : 근로자들은 퇴직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좀더 연금제도쪽으로 돌리고 기금제도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우선 근로자들이 자기의 노후소득보장의 주요한 틀인 퇴직급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왜 저쪽 기금, 저쪽 계약형은 더 나은데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수익이 낮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막연히 사업주가 확정금리부로 92%이상을 퇴직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근로자들이 관심을 갖고 운용과 관련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안정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추구될 수 있도록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진행됐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