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 허용...미도입시 과태료
[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 돼 있는 퇴직급여제도가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한다. 2016년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한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2016년부터 기업규모별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 해 2022년에는 모든 기업이 도입해야 한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2016년 300인 이상,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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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를 허용하고 제도 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한다.
2012년 7월 이후 신설된 사업장은 설립 1년 내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퇴직금 설정 의제규정을 삭제하고 미도입시 과태료 등 벌칙규정을 신설한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중기 퇴직연금제도도 내년 7월 도입된다. 정부는 기금에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 자산운용정책을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전문적 자산운용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입 유도를 위해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3년간 퇴직급여 적립금에 대해(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 10%를 보조해 주고 자산운용수수료(0.4%)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을 고려해 2022년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을 허용하는 한편 30인 이하 사업장은 중기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유도해 퇴직연금 운영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하고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한도도 300만원 규모로 신설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제도시행의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