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3사에 5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 371억원 ▲KT 107억원 ▲LG유플러스 1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판단, 과징금을 각각 30%, 20%씩 가중하는 대신 이번 보조금 경쟁에 대한 영업정지를 내리지 않았다.
방통위가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SK텔레콤 81점, LG유플러스 75점, KT 33점 순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보조금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73.2%, 위반 평균보조금은 61만6000원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렸던 1주일간의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내달 추석 연휴를 전후해 각각 8월 27일부터 9월 2일, 9월 11일부터 17일까지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제재 효과 기간이 더 큰 기간을 가려 최대 과열 주도사업자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