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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영업정지 시기 오늘 결정

기사입력 : 2014년08월21일 08:45

최종수정 : 2014년08월21일 08:47

[뉴스핌=김기락 기자]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시기 제재 결정이 임박하면서 이동통신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통위는 21일 오전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사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를 대상으로 한 제재를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5월 회의 때 보류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기 결정 문제가 보고될 예정이다. 양사는 이미 각각 7일씩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상태다. KT만 이통사 중 유일하게 영업정지 제재를 받지 않았다.

특히 이번 방통위 제재는 영업정지 시기에 따라 이통사 희비를 나눌 것 보인다. 영업정지 시기가 매출 감소 등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이통사 영업정지를 9월로 보고 있었으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애플 아이폰6 등이 내달 출시될 예정이어서 이달 말 영업정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통사의 영업정지 조치가 끝난 5월 20일 이후의 불법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다.

업계는 과징금 규모를 약 3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경쟁을 뿌리 뽑기 위해 500억원 이상의 강력한 제재를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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