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영업정지 시행 가능성…신제품 출시와 겹칠 듯
[뉴스핌=최주은 기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영업정지가 결정되면서 KT가 나홀로 영업에 나설 전망이다.
양사 영업정지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영업정지 결정으로 KT는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영업정지 시행이 9월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시기에는 주요 신제품 출시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각각 내달 3일 갤럭시노트4를, 9일 아이폰6를 출시한다.
영업정지가 신제품 출시와 맞물릴 경우 시장 선점에 실패할 수 있어 KT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영업정지 제재를 받지 않은 KT의 마케팅 전략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보조금이 많지 않아 통신시장이 냉각 수준”이라며 “영업정지가 시행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업정지와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 출시가 겹치면 신제품 특수도 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눈에 띌만한 점유율 판도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하루 번호 이동건수가 1만4000건 수준으로 가입자 변동이 크지 않은데다, 과거와 같은 보조금을 대량 살포하는 방식의 마케팅 전략을 고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LG유플러스에 내린 영업정지 14일과 과징금 82억5000만원 부과 처분을 영업정지 7일, 과징금 76억1000만원으로 감경했다. SK텔레콤은 영업정지 7일, 과징금166억 5000만원을 KT에는 영업정지 없이 과징금 5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방통위는 전임 2기 위원회 때인 지난 3월13일 전체회의에서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에 166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 82억5000만원, KT에 5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3사 중 보조금 경쟁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각각 14일, 7일의 추가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