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보법,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쟁점 남아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19개 경제 활성화 법안 중 민생안정 부분은 야당과의 논의가 가장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일부 쟁점이 남아있지만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지가 높다. 국가재정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오히려 야당에서 주문해오던 사안들이라 여권의 반대만 없다면 통과가 유력하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정부는 생계급여를 중위소득(총가구 소득 순위 중 정중앙의 소득)기준 30% 이하인 가구,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3%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나누겠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국회에서 여야는 이를 행정부에 맡기지 말고 법률에 명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하반기 국회로 넘어오면서 새누리당의 복지위원의 변화가 많아 재논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기초생보법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라는 쟁점이 남아있다.
정부여당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해 수급자를 약 12만 명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각종 기준을 추가로 완화해 부양의무자 기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사람들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면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인·노인 가구나 노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노인·장애인 가구, 인연이 단절된 사위·며느리의 부양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내세운다. 또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여전히 정부여당과 야당 간 온도차는 있지만 법안심사소위만 열린다면 법안 통과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복지위측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새정치연합이 주문하는)노인·노인, 노인·장애인 가구 등의 부양의무 면제 등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식으로 접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반기 복지위는 기초연금 탓에 심의가 잘 안됐고 하반기에는 의료 영리화 문제로 인해 다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며 "야당 간사가 다른 현안에 의해 기초생보법이 묶여서는 안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복지부 등과 대화를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만 잘 되면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소관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랐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이 법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자차 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업종, 41만명의 특수고용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늘리는 게 골자다. 여기에는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
올해 초 법사위에서 논의가 됐었지만 당시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 중 보험설계사를 제외할 것을 주장,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이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사위의 월권적 심사 중단을 촉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까지 나서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 국회에서는 법사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산재보험법은 새누리당이 통과를 반대했던 것이고 새정치연합은 통과를 원한다"며 "보험회사 모집인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도 새누리당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중에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은 2015년 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영을 개시토록 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뒷받침 하기 위한 법안이다.
작년에 통과된 이 법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논의할 때 소상공인 기금을 만들자는 야당의 요청을 정부가 수용, 통과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