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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민생법안 점검] "골든타임 놓치지 말자"

기사입력 : 2014년08월19일 15:27

최종수정 : 2014년08월19일 15:31

與 "경제활성화·민생법안 심의하자" VS 野 "특정 집단 특혜 법안"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1개월 동안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정책방향과 세법 개정안, 투자활성화 방안 등을 잇따라 내놓았다. 소위 '최경환노믹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꽃피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은 19개 민생 및 경제활성화 법안을 국회에 시급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핌은 이들 19개 법안의 국회 논의 현황과 쟁점을 짚어봤다.<편집자>
▲그래픽= 송유미 기자
[뉴스핌=고종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정홍원 총리·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앞다퉈 국회에 계류된 19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주장의 핵심은 골든타임이다. 김무성 대표는 내수 부진과 소득 정체로 서민들의 살림살이 악화를 우려했다. 기업의 새로운 투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자는 거다.

◆경제활성화 법안 경제 효과는?

19개 법안은 크게 투자활성화·주택매매시장정상화·금융 및 개인 정보보호·민생안정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투자로 이끌고 안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투자활성화 법안 중 당정이 처리 1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은 의료법인 자회사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과 국내 보험사와 계약한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연간 50만명의 해외 환자 유치와 1조5000억원의 진료수입을 예상한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거듭 언급했던 학교 인근에 교육환경에 유해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경제활성화 이슈의 중심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호텔건립을 추진할 의사를 가진 곳이 41개다. 문체부는 약 2조원의 경제효과와 4만700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도 경제활성화 꼬리표를 달았다.

크루즈법이 통과되면 2015년 100만명, 2020년까지 2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유치되고, 5조원의 경제효과와 3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마리나항만법은 2017년까지 8000개의 신규 일자리와 1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리나 항만 구역에 주거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

크라우드(crowd) 펀딩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업·중소·벤처기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경제 효과는 예단키 어려우나 해당 기업 집단의 성장 기반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주택법) ▲ 월세임차인세제지원 확대(조세특례제한법) ▲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 3년간 비과세(소득세법) ▲ 재건축 부담금 부과 폐지(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등 침체된 주택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법안도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요 논의 대상이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가 관련 법안 추진에 적극성을 띄고 있다. 앞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정책은 내놓은 최 부총리는 공식석상에서 주택 정상화와 도심 재생 사업 관련 법안의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설치법(국가재정법)·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 개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으로 이름을 올렸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물론이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조차도 모두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입안해 논의 중인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돼야 후반기에 23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해당 상임위 간사·위원장들께서는 지속적으로 민생·경제 법안 심의를 요구해 달라"고 말했다.

◆경제활성·민생안정하자는 데 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대부분의 19개 경제활성화 법안에 반대하거나 수정 논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1순위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영리자회사 허용이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료 공공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게 이유다. 또 원격진료 부분은 대형병원을 위한 특혜라며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관광진흥법도 일명 '대한항공 특혜법'으로 규정하면서 야당은 특정 집단을 위한 것으로 비판의 날을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학교 근거리에 호텔을 짓는다는 것 자체도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또 야당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폐지법도 강남 등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고 투기 과열 가능성도 반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야권에선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주거복지강화와 전월세상한제 등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선상카지노와 마리나항만 개발이 현재 상황과 배치된다는 분위기도 강하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애도분위기와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선박규제완화 부분도 일부 손질해야 한다. 이에 앞서 언급한 법안과 달리 세월호 국면이 마무리되면 여야 간 처리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상공인기금법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법은 국회에서 손질을 통해 수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안 중 일부 내용이 실제 소외 계층에 적용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41만명의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여권에서 반대하고 야권에서 찬성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적용 범위를 들어 축소를 요구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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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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