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2년 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조희연은 천막농성 돌입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18:47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18: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 논란
24일 충남에서 첫 학생인권조례 폐지
보수 진영, 과도하게 학생 권리만 부각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2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역사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각각 의결했다.

26일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서울시교육청 1층에서 항의농성 중이다. 이날 농성장을 찾은 송두환 인권위원(왼쪽)과 조 교육감이 대화 중이다/김범주 기자 = 2024.04.26 wideopen@newspim.com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후 6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됐다.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권리를 학교가 보장하지 못하거나 침해할 경우 학생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시험대에 올랐다. 교권 추락의 원인을 두고 귀한 자녀를 지칭할때 쓰이는 이른바 '금쪽이' 논란과 맞물리면서 파장이 확대됐다.

특히 진보·보수 진영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보수진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권리인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대응 수단이 없어 '과도한 권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측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과도하게 학생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강행이 자초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많은 학생의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인권 보호 법령이 실종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처음으로 폐지됐다. 충남교육청 측은 논의를 거쳐 법률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원들에게 보내는 서한문에서 "교육 현실은 교육을 수요와 공급에 따른 서비스로 만들어 왔던 구조, 나와 내 가족만을 우선시하는 사회문화 등 여러 원인에서 비롯된 복합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개정안은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이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그는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쉬운 방법"이라며 "각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 가운데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동 집무실' 모습/김범주 기자 = 2024.04.26 wideopen@newspim.com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결정에 항의하는 취지로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에서 오는 29일까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첫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직접 농성장을 찾아 조 교육감을 만났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당함과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버스를 활용한 '교육감 이동 집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