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분리 처리해야" vs 野 "추후 검토할 사안"
[뉴스핌=함지현 기자]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13일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이미 한 번의 합의가 깨진 여파로 여당은 더 강력하게 야당을 압박하고, 야당은 배수의 진을 치면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민생법안의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본회의 장면> |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해야 한다"며 "당장 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포함한 시급한 현안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투쟁정당 이미지를 벗겠다고 했다"며 "시급한 경제살리기 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그 다짐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같은 지적은 세월호 특별법을 거부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프레임 공세라고 맞받았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을 거부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야당에 책임전가 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다"며 "합의안에도 민생 법안은 정책위의장 간 논의해서 합의 처리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당초 본회의를 열기로 했던 이날까지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협상과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적어도 오늘까지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협상과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민생법안과의 분리나 연계 문제는 오늘이 지난 다음에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를 묶여 있는 민생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당부한 19개 중점처리 법안을 꼽을 수 있다. '김영란법'과(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등도 우선 처리 대상 법안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해서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야 한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부담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처리를 촉구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가 몇 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뜻대로 따라 가기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