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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배출권거래제 "예정대로 내년 시행"

기사입력 : 2014년07월22일 09:35

최종수정 : 2014년07월22일 09:35

시행준비 완료… "절차상 연기하는 게 더 어려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내년도 시행 예정인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연기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는 탄소배출권거래제 연기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확인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연기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이와 관련 관계부처가 협의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관련제도나 산출근거 등 내년 시행준비가 모두 완료된 상태"라면서 "연기를 하려면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절차상 연기하는 게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도 "탄소배출권거래제 연기에 대해 결정된 바 없고, 관계부처가 논의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논의를 거쳐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 정은보 차관보도 이날 최경환 부총리와 경제5단체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으로 내년 1월에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연기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입법부에서 법제화돼 있다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한 뒤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기업 간에 사고팔 수 있게 한 제도다. 할당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산업경쟁력을 떨어질 것"이라며 "제도 시행을 오는 2020년까지 연기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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