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오늘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면 좋겠지만 혹시 여야 합의가 안되는 경우 7월 임시회를 야당과 함께 소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사진=뉴시스] |
이날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여야는 지난 16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할 것에 합의했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유가족의 입장을 생각하되 원칙은 지켜가면서 전향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와 헌법정신, 국민적 동의 등 각종 문제를 고려하면서 고민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리면 안된다는 걱정을 갖고 있다"며 "민간 기구인 조사위에 수사권을 줬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