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구매 대리경작 온라인이 '척척'
알리바바의 농지구매 중개와 농산물 계약재배 사업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지사용권을 구입한 후 농민을 고용한 현지 농촌합작사에 농사를 맡기는 시스템으로 농촌과 도시 모든 지역에서 새로운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이차이왕(一財網)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오는 13~14일 1000무(畝·1무는 약 667㎡)규모의 토지를 공동판매할 예정이다. 인터넷에서 ‘개인 농장’을 판매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알리바바는 저장싱허(浙江興合)전자상거래유한공사와 연계해 안후이성 지시(績溪)현 등의 농지를 유통하기로 했다. 1무의 토지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1년간 4800위안이다. 소비자는 자기가 원하는 농산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확 농산물을 일년동안 정기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농작물이 크는 과정과 정보 역시 통보 받는다. 또 농지사용권을 구입한‘농장주’는 현지 여행시 관광지 입장권 면제, 숙박지 무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지 유통은 안후이성 지시현에 이어 안후이성 황산(黃山), 저장성의 취저우와 신창, 주지 등지로 확대해 오는 중추제(仲秋節) 즈음 5000무가 유통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또한 시진핑(習近平) 정권이 추진하는 농지의 시장화 유통을 골자로 하는 농지 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올해 발표된 ‘중앙 1호 문건’에 따르면 농촌의 유휴 토지가 증가하며 경작지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위해 중국 정부는 토지 경영권 유통(유동화)을 장려하고 있다.
심지어 새로운 농업 경영 방식을 추진할 경우 정부 보조금도 지불한다. 때문에 온라인상거래를 통해 농지를 유통하고 농민을 고용해 계약 재배를 하는 새로운 방식은 정부로부터 보조금도 챙길 수 있게 된다.
농민 역시 농지 임대료와 함께 생산에 참여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받게 되므로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앞으로 많은 농촌이 이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농산품인 만큼 택배 등의 과정에서 손상을 최소화 하는 것과 기상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문제 등이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