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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민생대책] 취약업종 저리융자·세금납부 연장

기사입력 : 2014년05월09일 10:30

최종수정 : 2014년05월09일 10:30

신·기보 특례보증 1000억원 한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내주부터 세월호 사고 이후 피해를 입고 있는 여행·운송·숙박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재정지원이 추진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 등 업종대표와 민간연구기관장,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계장관 등이 참석한 민-관 합동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업계·전문가 등과 함께 최근 소비·지역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여행·운송·숙박업체 등에 운영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150억원 내외로 기준금리는 2.25%이며 2년 거치 2년 상환이 조건이다.

또 피해우려 업종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휴업, 휴직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피해우려업종의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3개월간 한시로 금융지원도 추진된다.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존보증을 전액 만기연장하고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료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총 보증한도는 1000억원 이내로 보증료율도 1.3%에서 1.0%로 인하한다.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우려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공급 및 저리융자도 지원하고 지역신보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총보증한도 1000억원 이내)도 추진한다.

정부는 진도와 안산의 경우 세금 납부를 연장해주고 현장금융지원반을 설치하는 등 금융 지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의 지원내용 등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확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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