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세월호가 침몰하기 직전 승객들보다 먼저 탈출한 선원들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의 수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1일 세월호 1등 항해사와 기관장 등 4명을 추가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들 4명은 세월호 침몰 당시 조타실에 모여있다 함께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유기 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가 더 드러날 경우 검찰은 선장과 같은, 특가법상 도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합수부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모두 44명을 출국금지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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