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8일 오후 이모 선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5개다. 특가법 외에 형법상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이다.
이중 특가법 위반혐의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무기징역을 처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