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기에 따른 손해 국회기재위 의원에게 배상책임 논의
[뉴스핌=김선엽 기자] 광주·경남은행의 분할기일이 결국 5월로 연기됐다.
26일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이사회를 개최해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분할기일을 3월 1일에서 5월 1일로 변경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우리금융이 분할기일을 연기한 것은 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우리금융이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할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기재위 야당간사인 민주당의 김현미 의원이 노무현 前 대통령 등을 비반한 트윗글을 한국투자공사(KIC) 안홍철 사장이 남겼다고 문제 삼으면서 기재위는 일정진행을 멈췄다.
한편 이날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는 분할 및 매각 지연에 따르는 손실에 대해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제시했다.
이견이 있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이사는 "분할 및 매각 지연에 따른 손실에 대한 손배소 제기 등의 논의가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