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 강혜경, 4월 14일 김건희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7일 오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 사건의 핵심은 여론조사 결과가 피고인에게 전속적으로 제공됐는지 여부인데,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피고인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공소장에는 여론조사를 58회 제공받았다고 적혀 있는데 특검과 검찰·경찰이 찾아낸 건 14건 밖에 안 된다"며 "피고인 부부에게만 제공된 여론조사 결과는 3회에 불과하며 나머지 (여론조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부됐다"고 부연했다.
명씨 측도 윤 전 대통령 측 진술 취지를 원용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강혜경 씨, 다음 달 4일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같은 달 14일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5월 12일 피고인 신문 및 결심이 진행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명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지난 1월 김 여사는 같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