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ㆍ한화케미칼 대표이사 사임…나머지 5사도 예정
[뉴스핌=김홍군 기자]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를 비롯해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을 모두 사임한다. 지난 17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되면서 법률상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한화는 18일 공시를 통해 김승연 회장의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김승연, 심경섭, 박재홍 대표이사 체제에서 심경섭, 박재홍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한화케미칼도 이날 김승연, 홍기준, 방한홍 각자대표에서 홍기준, 방한홍 각자대표로 대표집행임원을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한화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한화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한화케미칼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화약류를 다루는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유죄 판결이 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몸담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한화L&C, 한화테크엠, 한화건설, 한화갤러리아, 한화이글스 등 5개사의 대표이사직도 사임할 예정이다.
한화 관계자는 “김 회장은 그동안 책임경영을 위해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왔다”며 “나머지 회사들도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김 회장의 사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07년에도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한화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이듬해 특별사면 후 복귀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