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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관서, 금속화재 초기진압 소화약제 턱없이 부족

기사입력 : 2024년07월05일 15:50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5:50

금속화재 대응 소화약제 부족…국민 안전 지킬 수 있을지 의문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최근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의 화재 사건을 통해 소방청 대응 매뉴얼이 논란인 가운데, 전국 소방관서에 금속화재 현장 대응을 위한 소화약제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전국 소방관서 금속화재 대응 소화약제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76곳의 소방관서에 ▲마른 모래 6022포 ▲팽창질석 4849포 ▲팽창진주암 28포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소방청 제공

이 중 마른 모래는 수분 관리가 어려워 금속화재 소화약제로 활용하기보다는 동절기 제설 및 미끄럼 방지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팽창질석 보유 현황을 보면 경북 1073포, 충북 757포, 경기 703포, 전남 658포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경남 91포, 서울 90포, 전북 42포, 세종 41포, 인천 24포, 광주 18포 순으로 적게 보유하고 있다.

팽창진주암의 경우 광주 19포, 경기 6포, 대전 3포를 제외하고 전국 소방관서 대부분이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강원도, 제주도의 경우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 금속화재 대응 소화약제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

소방청 '금속화재 대응 절차' 매뉴얼에 따르면 리튬과 같은 금속화재의 경우 팽창질석이나 팽창진주암 등 건조사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라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소방청 대응 매뉴얼에도 금속화재 시 팽창질석이나 팽창진주암 등으로 화재를 진압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소방관서에 관련 소화약제를 제대로 보유하고 있어 국민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금속화재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방청은 금속화재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약제를 조속히 구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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