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구속 피고인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 회장 사건의 재상고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재상고를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정의 문제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 회장은 앞서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기소된 LIG그룹 오너 일가에 대해서는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문제나 가담 정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회장은 앞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