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경찰이 고객 개인정보인 의료보험증을 위조해 고객과 가족 관계가 아닌 사람을 가족으로 등록시킨 혐의로 KT 및 KT 판매점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산서는 사문서 조작ㆍ이용 혐의 KT 및 KT 판매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30일 박 모 씨는 KT로부터 휴대폰 가족 결합 할인 해지 위약금 5만200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박 씨의 처 정 씨가 경찰의 도움으로 KT에서 의료보험증을 받았으나 가족이 아닌 사람 4명이 의료보험증에 등재돼 있었다.
정 씨는 의료보험증 번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했지만 사용하지 않는 번호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 씨는 박 씨의 개인정보가 유출ㆍ이용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4일 KT를 공문서 위조 행위 및 사용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4일 광산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KT 및 KT 판매점의 의료보험증 위조와 과정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7일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씨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민원 신청을 접수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