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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정보조작 불법영업’ 정황…피해자 검찰고소

기사입력 : 2014년02월04일 10:37

최종수정 : 2014년02월04일 17:45

-고객 의료보험증 위조..KT “모른다”

[뉴스핌=양창균ㆍ김기락 기자]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KT가 한발 더 나가 고객의 개인 정보를 조작, 불법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KT가 의도적으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개인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했다면 후폭풍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4일 광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J 씨는 지난 1월 14일 KT로부터 남편 명의의 휴대폰 위약금 5만200원이 결제된 것을 알았다.

위약금 청구 근거는 가족 묶음을 조건으로 그동안 요금을 할인했는데, 남편인 P 씨 가족으로 등록된 4명이 동시에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다.

황당한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남편 P 씨는 처인 J 씨 외에 가족이 없었기 때문이다. J 씨는 KT에 확인했다. KT 측은 “J 씨의 가족 이름이 의료보험증에 기재됐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J 씨는 “내 남편은 가족이 없으니 의료보험증을  보내라”고 받아쳤다. KT는 의료보험증을 보내지 않고  대신 의료보험증 번호를 J 씨에게 알려줬다.

J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확인하자, 없는 번호로  드러났다. KT는 P 씨가 지난 2011년 11월 휴대폰 가입 당시 의료보험증을 조작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가족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P 씨 역시 KT와 이 같은 계약을 한 적이 없다.

J 시는 KT에 항의하자 KT는 “가족 결합 할인 혜택을 받았으면 됐지 뭐가 불만이냐”는 반응이다.

얼마 후 J 씨는 KT 판매점에서 전화를 받고, 대리점을  방문했다. 판매점에서는 KT와 같은 이야기만 늘어놨다.

J 씨가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가족으로 둔갑할  수 있느냐”며 따져 묻자, 판매점 점장은 “고객님이 손해 본 게 뭐가 있느냐”고 큰 소리를 쳤다. 그는 또 J 씨 가 협박죄ㆍ업무 방해죄에 해당된다면서 녹음기를 J 씨에게 들이댔다.

KT의 방만한 태도는 결국 화를 키웠다. 

J 씨는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 고소 관련 안내 및 상담을 받았다. 경찰의 도움으로 KT에서 의료보험증 사본(팩스)을 받을 수 있었다. 그가 받은 의료보험증은 가족 이름을 비롯해 보험증 번호 등 위조돼 있었다. J 씨는 고소 위임장 등 서류를 갖춰 경찰서에 다시 방문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3일 KT 판매점 직원이라며 한 여자가 J 씨 집을  찾아왔다. 그는 J 씨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것”이라며 용서를 구했다.

J 씨는 이튿날 이 사건을 공문서 위조 행위 및 사용 혐의로 경찰서를 거치지 않고, 광주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다. 더 이상 개인 정보 조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진정서를 냈으며 국가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J 씨는 KT와 KT 판매점이 의료보험 등 공문서 및 사문서를 조작ㆍ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J 씨는 “KT 본사가 이 모든 일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과 이미 제 남편은 정보 유출을 넘어 이용당했고, 하물며 내 남편에게 가족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누군가는 이익을 취했음에도 KT 본사가 모른 체하고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KT가 가족이 아닌 사람을 가족으로 묶어 결합 상품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나타내는 반윤리적인 행태”라며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 아야 할 것”이라고 KT를 비판했다.  


KT는 절차대로 진행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가족 결합 할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을 확인하는데 P 씨의 경우 의료보험증을 받아서 처리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

관련 업계에서는 유출된 개인 정보가 일선 판매점 등에서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때문에  KT 외에도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의 개인 정보 유출 및 조작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문서위조변조죄(私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1조).

*사진 : 의료보험증 원본(왼쪽)과 위조된 의료보험증 사본(오른쪽). 오른쪽 의료보험증에 P 씨 가족으로 4명이 올라가 있다<메인 그래픽 : 송유미 미술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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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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