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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정보조작 불법영업’ 정황…피해자 검찰고소

기사입력 : 2014년02월04일 10:37

최종수정 : 2014년02월04일 17:45

-고객 의료보험증 위조..KT “모른다”

[뉴스핌=양창균ㆍ김기락 기자]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KT가 한발 더 나가 고객의 개인 정보를 조작, 불법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KT가 의도적으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개인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했다면 후폭풍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4일 광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J 씨는 지난 1월 14일 KT로부터 남편 명의의 휴대폰 위약금 5만200원이 결제된 것을 알았다.

위약금 청구 근거는 가족 묶음을 조건으로 그동안 요금을 할인했는데, 남편인 P 씨 가족으로 등록된 4명이 동시에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다.

황당한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남편 P 씨는 처인 J 씨 외에 가족이 없었기 때문이다. J 씨는 KT에 확인했다. KT 측은 “J 씨의 가족 이름이 의료보험증에 기재됐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J 씨는 “내 남편은 가족이 없으니 의료보험증을  보내라”고 받아쳤다. KT는 의료보험증을 보내지 않고  대신 의료보험증 번호를 J 씨에게 알려줬다.

J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확인하자, 없는 번호로  드러났다. KT는 P 씨가 지난 2011년 11월 휴대폰 가입 당시 의료보험증을 조작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가족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P 씨 역시 KT와 이 같은 계약을 한 적이 없다.

J 시는 KT에 항의하자 KT는 “가족 결합 할인 혜택을 받았으면 됐지 뭐가 불만이냐”는 반응이다.

얼마 후 J 씨는 KT 판매점에서 전화를 받고, 대리점을  방문했다. 판매점에서는 KT와 같은 이야기만 늘어놨다.

J 씨가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가족으로 둔갑할  수 있느냐”며 따져 묻자, 판매점 점장은 “고객님이 손해 본 게 뭐가 있느냐”고 큰 소리를 쳤다. 그는 또 J 씨 가 협박죄ㆍ업무 방해죄에 해당된다면서 녹음기를 J 씨에게 들이댔다.

KT의 방만한 태도는 결국 화를 키웠다. 

J 씨는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 고소 관련 안내 및 상담을 받았다. 경찰의 도움으로 KT에서 의료보험증 사본(팩스)을 받을 수 있었다. 그가 받은 의료보험증은 가족 이름을 비롯해 보험증 번호 등 위조돼 있었다. J 씨는 고소 위임장 등 서류를 갖춰 경찰서에 다시 방문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3일 KT 판매점 직원이라며 한 여자가 J 씨 집을  찾아왔다. 그는 J 씨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것”이라며 용서를 구했다.

J 씨는 이튿날 이 사건을 공문서 위조 행위 및 사용 혐의로 경찰서를 거치지 않고, 광주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다. 더 이상 개인 정보 조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진정서를 냈으며 국가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J 씨는 KT와 KT 판매점이 의료보험 등 공문서 및 사문서를 조작ㆍ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J 씨는 “KT 본사가 이 모든 일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과 이미 제 남편은 정보 유출을 넘어 이용당했고, 하물며 내 남편에게 가족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누군가는 이익을 취했음에도 KT 본사가 모른 체하고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KT가 가족이 아닌 사람을 가족으로 묶어 결합 상품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나타내는 반윤리적인 행태”라며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 아야 할 것”이라고 KT를 비판했다.  


KT는 절차대로 진행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가족 결합 할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을 확인하는데 P 씨의 경우 의료보험증을 받아서 처리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

관련 업계에서는 유출된 개인 정보가 일선 판매점 등에서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때문에  KT 외에도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의 개인 정보 유출 및 조작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문서위조변조죄(私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1조).

*사진 : 의료보험증 원본(왼쪽)과 위조된 의료보험증 사본(오른쪽). 오른쪽 의료보험증에 P 씨 가족으로 4명이 올라가 있다<메인 그래픽 : 송유미 미술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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