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자동 상정제도 시행...12월1일 본회의 부의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해 예산안 처리가 2년 연속 해를 넘겨 처리되는 불명예를 남겼다. 특히 11년 연속으로 법정처리시한을 넘겼다. 법을 만드는 기관인 국회가 상습적인 범법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 같은 상황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 상정 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는 수년간 새해 예산안의 헌법상 의결 기한(12월2일)을 넘겨 왔고, '예산안 자동 상정 제도 도입'이 검토돼 왔다. 그 결과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국회법을 개정했고 예산안을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아울러 여야가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예결위가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의 대치로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예산안 처리가 내년부터 원천적으로 처리 시한을 넘기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예산안 자동 상정 제도' 는 당초 시행 시기를 올해 5월30일로 국회법 부칙을 통해 명시됐으나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 간사간 서면 동의로 '2014년 5월30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실제 적용은 2015년 예산안 부터 시작된다.
또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기가 내년부터 3년 동안 '90일 이전' 기준에서 매년 10일씩 앞당겨 진다. '120일 이전'까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수순으로 가는 것.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회 일정이 파행되더라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게 되면 여당과 정부 입장에선 여유있게 예산안 통과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 입장에선 예산안을 법안 처리나 현안 등과 연계해 처리해 온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