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대부업체 이자율이 내년 4월부터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4.9% 상한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법률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촉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대부업법과 기촉법은 법안 소위 이후 열릴 전체회의와 이달 말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통과하면 잠정적으로 2년 간 유지된다.
앞서 여야는 연내에 대부업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앞서 현행 39% 이자율 상한 조정 문제로 이견을 보여왔다. 이날 회의에선 법에 40% 미만, 시행령 개정에 34.9%를 넣어, 2년간 적용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법 통과 시점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유예 기관을 둬, 실적 적용 시점은 내년 4월이다.
또 은행·금융공기업·증권·보험·캐피탈사(할부금융사) 등 전 금융권을 모두 채권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채권단의 구조조정 관련 절차를 담고 있는 기촉법 처리도 마무리했다.
기촉법은 2015년 말 까지 적용 기간을 연장 하되, 부대의견에 2014년 말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안을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