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11명중 10명 재취업, 법적 허점 보완해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공정위 등 고위 공무원 퇴직자들의 유관기관 취업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에는 4급 이상 퇴직공무원 퇴직 후 2년간은 소속부처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김영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공정위 퇴직자 11명 중 10명이 유관기관에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고위공무원 출신 퇴직자가 단체장으로 재취업한 직접판매공제조합, 공정경쟁연합회, 상조보증공제조합은 모두 공정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자단체들이다.
또한 3명은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4명은 엘지, 케이티, 에스케이, 롯데, GS 등 대기업의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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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김영환 의원실> |
그러나 김 의원은 이에 대해 "2년 이내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라는 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법의 허점을 이용한 전관예우, 낙하산 재취업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한 예외규정 등 법적 허점을 보완하고 재취업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으로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들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업체에 대한 심판에서 대거 사건대리인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