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대부업법상 이자제한 39%...대부업체 규제안 시급히 마련해야”
[뉴스핌=김성수 기자] 상위 10개 대부업체에서 연평균 40.7%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지난 6월말 현재 총 75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6월 대부업법상 이자제한이 연 44%에서 39%로 조정됐음에도 대출의 상당수가 이자율 39%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표=이상직 의원> |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민주당·전주완산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생 대출 상위 10대 대부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학생 대출건수 1위를 기록한 ‘액트캐쉬’는 지난 6월 현재까지 44.2%의 높은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말 현재 대학생 1만9940명이 총 424억원(1인당 212만원)의 대출을 평균 43%의 고금리로 받았으며, 지난해 말에는 1만374명이 212억원(1인당 204만원)의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대학생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사회진출 전부터 빚의 악순환에 빠져 건전한 사회 활동을 못 하게 될 수 있다”며 “대학생 대출을 규제할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