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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 대책에 주택거래 일단 ‘스톱’

기사입력 : 2013년08월29일 14:06

최종수정 : 2013년08월29일 14:39

-취득세·대출금리 인하 기다려..시행 이후 거래증가 기대

[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 취득세가 영구인하가 확정된 데다 저금리 대출까지 발표돼 이번 대책이 시행될 때까지 일단 지켜보자는 고객들이 늘었다.”(서울 송파구 인근 호수공인중개소 대표)

정부가 '8.28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자 주택거래가 ‘올 스톱’된 분위기다. 조금 더 기다리면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가 현행 2%에서 1%로 낮아지고 주택 구입자에게 최저 1%대의 대출 금리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송파구 ‘리센츠’ 인근 T공인중개소 실장은 “지난주 취득세 인하 폭 이상 가격을 낮춰 가계약한 고객이 본계약을 다음달로 연기하자는 요청이 왔다”며 “이번 대책의 시행시기 뿐 아니라 소급적용 여부도 불명확해 당분간 ‘거래절벽’ 현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금리 인하가 예고된 것도 거래 부진의 이유다. 국토교통부가 첫 선을 보인 손익·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대출이자가 최저 1%다. 은행권 담보대출 금리(연 4~5%)보다 크게 낮다.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금리는 현행 4%에서 최저 2.8%로 낮아진다. 3억원 대출 때 10년간 발생하는 원금 이자가 최대 360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손익·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오는 9월 중순,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금리인하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 K공인중개소 대표는 “최근 집 주인들은 대책발표 이후 시세가 뛸 것으로 예상해 급매물을 회수하고 있고 매수 대기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기까지 지켜보자는 심리가 커져 매매계약 성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공백이 최소할 수 있게 취득세 영구인하 및 금리 인하를 최대한 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기적으로 거래 단절이 불가피하지만 8.28대책이 시행되면 주택 거래량이 회복할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주택구입 초기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데다 전세난도 극심해 주택매수 희망자가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 PB팀장은 “주택 매수를 고려하는 수요 중 당장 집을 사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책이 시행된 이후 행동에 나설 공산이 크다”며 “전세난에 고통 받는 세입자들 중 일부는 저금리 대출을 이용해 매매시장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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