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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수익공유 1%대 주택대출 나온다

기사입력 : 2013년08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13년08월29일 06:52

[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10월부터 주택값 상승 및 하락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국민주택기금과 나누는 주택구입용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전용 면적 85㎡·6억원 이하인 집을 살때 1~1.5% 금리로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세율은 1%로 영구적으로 내린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지금보다 200만원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정행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8.28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28일 발표했다.
 
주택구입 촉진을 위해 연 이자가 1%대인 저리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전용 85㎡ 이하이면서 실거래가 기준 6억원 이하인 집을 생애 최초로 사는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매각 후 수익을 공유하는 수익공휴형 대출과 손실까지 나누는 손실공유형 등 2가지 형태로 나뉜다. 대출 가능액은 집값의 각각 70%, 40%. 대출금리는 각각 연 1%, 1.5%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은 1%로 영구 인하된다. 6억~9억 주택은 2%, 9억 초과 주택은 3%로 낮춰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세율도 폐지된다. 정부는 오는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세율을 내릴 계획이다.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내달부터 확대된다. 대상 주택의 가격기준과 대출 가능액은 각각 6억원, 가구당 2억원으로 지금에 비해 각각 2배 늘어난다.소득요건도 부부합산 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공제율은 60%로 지금보다 10% 포인트 올라간다. 공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난다. 이 방안도 내달 국회심의를 받는다. 
 
9월부터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대출 대상의 보증금은 1억2000만원 이하로 지금(1억원)보다 2000만원 늘어난다. 대출 한도도 8400만원으로 1400만원 확대된다. 
 
장기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내달부터 기준시가 4억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앞으로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대출에 앞서 돌려 받을 수 있는 자금은 3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때 전세보증금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9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상환하는 전세보증금 보증 상품도 내달 출시 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손익공유형 모기지 등 선진 금융기업을 새로 도입해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시장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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