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대출시 월 이자 최대 30만뭔 낮아져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민이나 근로자들은 더 낮은 금리로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8.28 대책’으로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금리를 최대 1.2%포인트 낮추기로 해서다. 서민들의 자금력을 높여 매매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서민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현행 4%에서 2.8~3.6%로 인하된다.
대출 3억원에 대출금리 4%를 적용하면 월 1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금리가 2.8%로 내려가면 월 이자가 7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최대 월 이자 30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적용 금리는 소득 수준과 만기별로 구분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초과~6000만원이고 만기가 10년이면 대출 금리 3.3%다. 만기가 15년으로 늘면 3.4%, 30년은 3.6%가 적용된다.
장기 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현행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가액이 기준시가 4억원으로 상향됐다. 시가로는 5억~6억원 수준이다.
무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기존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공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예컨대 기준시가 4억원 주택을 구입하면서 2억원을 연이자 4%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상환액 8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지기 공급을 확대한다. 올해 21조원에서 내년엔 24조원을 늘린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주택 구입자금의 저리 지원과 소득공제 범위 확대 등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층들은 자금부담을 다소 덜게 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가 주택거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