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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대책] 현오석 “취득세율 인하, 국회에 달려…협조 필요”

기사입력 : 2013년08월28일 17:05

최종수정 : 2013년08월28일 17:24

-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도입

[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취득세율 인하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현 부총리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갖고 “취득세 인하 시행시기는 국회에서 결정된다”며 “법안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법안 통과가 대단히 주택매매활성화에 긴요하다”며 “정부가 여당하고도 협의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를 위해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9억원 이하 1주택자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로 적용되던 취득세율이 이번 조치로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주택자 3%로 인하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나온 대책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저리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수익공유형 및 손익공유형 모기지다. 이 두 제도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 금리의 모기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주택 매각 시, 20년 만기 시 또는 조기 상환 시 매각 차익 또는 평가 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익의 일부가 주택기금으로 귀속된다.

영국의 자가보유 촉진 프로그램으로 성공을 거둔 바 있는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지분성격의 저리 손익유형 모기지를 공급하는 형태로 주택 매수인은 손익 공유형 모기지 40%, 전세금 등 자부담 60%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시세차익 및 차손이 발생하면 기금과 공유하게 된다.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서민층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상품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3000호로 시작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그 만큼 필요한 기금을 확보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관련된 조치는 내놓지 않았다. 

이에 관해 신제윤 금융위원회장은 “LTV와 DTI는 건전성에 대한 문제”라며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기본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들을 완화할 경우 실효성에 제한이 있고,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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