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준공 후에만 취득세 감면돼..미분양 판촉, 입주에도 영향
[뉴스핌=한태희 기자] 미분양 아파트 처리에 사활을 건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들이 정부의 취득세 인하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취득세 인하 시기가 아파트 준공때보다 늦어지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구상중인 취득세 인하 방침은 준공승인이 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시기에 관심을 키우고 있다.
취득세 인하 시기가 늦어지면 세제 혜택을 못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여러차례 취득세를 감면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 시장에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관련 법상 잔금을 납부했어도 아파트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관계자는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아파트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취득세율 인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준공 시점과 상관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논의 과정서 새로운 기준이 정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올 하반기 서울 강남권서 아파트 분양을 준비중인 건설사 관계자는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되면 준공시기나 입주시기, 잔금납부 시기와 상관없이 입주 예정자들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추석 전에 (세율 조정이)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취득세율 인하가 이른 시일내 이뤄지길 기대리는 눈치다. 정부가 취득세율 발표 전에 거래하거나 입주하는 경우는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불과 몇 개월 차이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오는 10월 준공되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한 입주예정자는 "입주일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며 "(취득세가) 1%라도 바로 인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 소식에 건설업계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반기는 분위기다. 올 하반기에 준공되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세율 조정이 이른 시간내에 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오는 10월 준공되는 대전 센트럴 자이 아파트 모습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