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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인하'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3년07월22일 12:48

최종수정 : 2013년07월23일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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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8월말까지 취득세율 인하를 전제로 인하폭과 시기, 재원조정 문제 등을 논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해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 (기자) 구체적 인하방안은

- (김낙회 세제실장) 인하에는 합의했고 구체적인 인하폭은 재원조달 문제를 논의해 8월말까지 발표하겠다. 지방재정도 소득세나 소비세를 중앙과 지방의 기능조정문제를 논의해 결정하겠다.

▶ 감면연장 없다더니 상시 인하가 기정사실화됐다. 법 개정 이전 소급적용은 어떻게 되나. 법개정될 때까지 취득세 한시연장 가능성은

- (김) 당초 6월말에 취득세 한시감면 종료됐을 때 더 이상 감면연장 없다고 말한 건 한시적 감면연장이 없다는 것이었다. 지금 논의하는 것은 한시적인 대책은 아니다. 소급적용 문제는 앞으로 더 논의해봐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다.

▶ 한시적인 인하인가 아니면 영구인하인지

- (김) 앞으로 더 논의해봐야 한다. 한시적이지 않다는 것은 말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가 될지 조금더 논의해서 결정되면 말하겠다.

▶ 인하폭 등은 어떻게 되나

- (김) 구체적인 인하방법, 구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없다. 재정과 기능조정과 연계해 한꺼번에 조정하겠다.

▶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정한 시기는 언제인가

- (김) 지난 화요일에 부총리가 일부 경제장관회의를 했다. 회의석상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

▶ 4.1대책 마무리되지 않은 정책은

-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리모델링 수직중축허용 등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국회통과되면 바로 시행하겠다.

▶ 취득세율 대신 지방세를 올리면 증세 아니냐

- (김) 증세는 세율을 올리거나 과표구간 인의적 조정을 안하겠다는 의미다.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는 표현은 지방소비세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전체 부가가치세는 고정된 상태에서 지방소비세를 조정한다는 의미다. 다만 지방소비세는 세율 인상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과세 방법 변화를 통해 취득세 인하에 따른 부족분은 보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다. 앞으로 논의하면서 교부세나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한꺼번에 논의하겠다.

▶ 시뮬레이션 했을때 50%인하하면 부족분은 얼마인가. 취득세 감면에 따른 부동산거래 증가는

- (김) 여러 가지 안으로 논의중이다. 규모는 안행부에서 선정한다. 논의과정에 세율조정했을 때 나타나는 세수규모를 안행부에서 제시하면 그걸로 논의해봐야 한다.
- (김) 거래량 증가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더 봐야.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다.

▶ 안행부는 취득세 인하시 지방소비세율 올려야 한다고 하고 세제실장은 세율 인상은 아니라는데

-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 취득세가 시도세다. 시도 세수 줄어드니까 거론되는 지방소득세는 광역과 불일치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 소득세도 유력하지만 244개 자치단체 세수 구조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대안 놓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자치단체 의견도 받고 있다.

▶ 왜 오늘 발표했나

- (김) 지난주 합의하고 어느 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중으로 발표할 계획으로 있었다. 다만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에서 기사가 있어서 그렇다면 좀 더 빨리 발표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3개 부처가 논의한 결과 이제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8월말까지 국민들에게 제시해드리겠다고 해서 브리핑을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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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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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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