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은행의 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국제 협약인 '바젤Ⅲ'가 오는 12월부터 국내은행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1일부터 국내은행에 바젤Ⅲ 가운데 자본규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바젤Ⅲ는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 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수단이다.
'보통주 자본'이란 개념을 신설하고 자본비율 체계를 보통주 자본비율(최소 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수 국가들의 바젤Ⅲ 도입일정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12월로 늦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6월 말 기준 17개 국내은행의 바젤Ⅲ를 적용한 국제결제은행 기준(BIS) 자기자본비율은 14.09%로, 자본적정성이 양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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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