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계 '놀부'엔 간이과세자 150m 옆에도 출점 허용
[뉴스핌=김지나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 음식점업 출점 제한 기준을 확정한 가운데 또다시 ‘외국계 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재점화 되고 있다.
동반위는 지난 22일 열린 실무위원회 회의에서는 대·중견기업의 출점 범위를 논의하면서 이들 기업들이 역세권과 복합 다중 시설 이외의 지역에 출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준안을 정했다.
대기업으로는 이랜드파크(애슐리), CJ푸드빌(빕스․ 비비고), 롯데리아(티지아이 프라이데이스) 등이 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권고안에 해당하는 외식 전문 중견기업 2곳 ‘놀부 NBG' ’더본코리아‘ 에게는 다소 ‘숨통’을 터 주었다.
프랜차이즈 형태의 외식 전문 중견기업은 이 지역에서 간이과세자(매출액 4800만원 이하)와 도보로 150m만 떨어지면 출점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놀부NBG’는 재작년말 미국계 사모펀드인 모건스탠리에 인수된 외국계 기업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동반위가 ‘외국계 기업에는 '을', 토종기업엔 '갑‘'행세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 관계자는 “역차별 요소가 다분하다”며 “경쟁하는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에 비해 차등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두 개 중견기업은 소상공인에서 성장한 기업인 데다 간이과세자가 영업 중인 주거 지역에서 이들 기업의 출점을 제한하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관련업계는 중견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표하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동반위 본회의를 앞두고 지난 24일 항의방문을 하는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보고있다.
협회는 24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들이 합의를 거쳐 동반위에 제출한 중재안이 있지만 실무위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본회의가 열리는 27일에는 회의장 근처에 대거 나와 항의시위를 벌였다.
동반위의 권고 대상 기업에 애초부터 외국계 기업이 빠진 것도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업계 일각에서는 외국계 업체를 규제대상에 포함할 경우, 이들이 동반위의 권고안을 무시하거나 FTA나 WTO 등 국제협정 위반 문제로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