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는 이날 23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권고 및 음식점업 적합업종 세부기준을 확정했다.
제조업으로는 기타식사용조리식품(이동급식용식사)이 사업축소를, 서비스업에서는 자동차전문수리업이 사업축소·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권고 받았다.
이에 따라 기타식사용조리식품의 경우, 대기업은 정부조달시장, 학교급식, 군납시장에서 사업철수를 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공개입찰에서 1차 유찰된 경우 또는 고객사가 타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자동차전문수리업은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기업은 이 분야에서 가맹점수가 오는 31일 기준으로 동결된다.
이와함께 음식점업의 신규 출점이 허용되는 세부사항도 확정돼 대기업·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새로 문을 열 수 있다.
이러한 권고안은 내달 1일부터 시작, 오는 2016년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