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더본코리아는 간이과세자 150m 초과 지역도 허용
[뉴스핌=김지나 기자] 대기업 외식계열사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역 반경 100m 이내. 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에,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역 반경 100m 이내· 1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에만 신규 점포를 낼 수 있다.
다만 '놀부NBG'같은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역세권 및 복 합다중시설 외 지역에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150m 초과 지역에서는 출점이 가능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외식 전문 중견기업은 외국계인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 2곳이다.
동반성장위원회 27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23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해 발표했다.
외식업종의 경우 역세권은 기차역, 지하철역, 고속버스터미널, 공항, 여객터미널 등의 교통시설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대기업은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역 반경 100m이내, 그 외 지역은 역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신규 점포를 열 수 있다.
패밀리 레스토랑은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왕복 6차선(그 이외지역은 4차선) 이상의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면적 1000㎡(300坪)이상의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한해 예외적으로 출점을 허용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같이 결정된 음식업종 적합업종 세부기준에 대해 "아쉽지만 동반상생 입장에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프랜차이즈 업계는 동반위의 가이드라인에 강력 반발해 왔다.
조동민 프랜차이즈협회장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동일업종(주메뉴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의 간이과세자의 업소와 도보로 150m 거리 제한을 두고 매장을 열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